<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표)

입력 2016-12-27 12:01  

┌───────┬─────────────────────────────┐│ 시행령 │ 내용 │├───────┼─────────────────────────────┤│ 소득세 │○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 │-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 │- 일시납 보험 :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1억원 이하로 ││ │- 월적립식 보험 :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 ├─────────────────────────────┤│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 │-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 ││ │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 ││ │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법인세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과세 합리화 ││ │-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 50% 초과할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정시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 ││ │→500만원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재편 ││ │- 공제 대상을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의 155개 기술로 조정 ││ │-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인상 ││ ├─────────────────────────────┤│ │○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 ││ │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 경력단절여성은 공제율 50→100% 인상 ││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 공제율 75%로 인상 ││ ├─────────────────────────────┤│ │○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상속·증여세법│○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비율을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로 조정 ││ ├─────────────────────────────┤│ │○ 공익법인 공익사업비 지출 의무 ││ │- 주식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출연 재산가액의 ││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 │○ 공익법인 공시 범위 확대 ││ │-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보유 주││ │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 부가가치세법 │○ 자기 적립 마일리지 과세표준에서 제외 ││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 ││ │에서 제외 │├───────┼─────────────────────────────┤│ 개별소비세법 │○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 ││ │-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4원/㎏→30원/㎏으로 상향 │├───────┼─────────────────────────────┤│ 관세법 │○ 면세점 신규특허심사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 │- 공정거래법상 시지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 감점 ││ │- 상품가격이나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요건 완화 ││ │- 사원용 주택 중 85㎡ 이하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 종부││ │세 합산에서 배제 │├───────┼─────────────────────────────┤│ 증권거래세법 │○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 │- K-OTC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세율 ││ │0.3% 적용 │├───────┼─────────────────────────────┤│ 외국인관광객 │○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금액상환 조정 ││등에 대한 특례│-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품에 대해 시내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규정 │ 수 있는 금액을 1회 거래액 기준 200만→500만원 이하로 완화││ │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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