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 '휴대폰지원금 제한' 9월말까지만…위약금 부담도 낮춘다

입력 2016-12-29 08:01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추진…AI 피해농가 긴급지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사례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AI 등 대응 방역종합대책 마련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통법, 그중에서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다.

이 제도는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단말기 구매 가격을 올려 전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통사들의배만 불려 대표적인 '악법 조항'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하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천호에서 내년 4만6천호로 2배 확대하고 행복주택은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늘린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값과 관련해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50% 지원 등을 통해 신선란과 난가공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AI 피해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1천720억원), 생계안정자금(7억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AI 파동을 계기로 내년 4월까지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했다.

◇ 주류·농수산물 유통 규제완화로 물가 안정 유도 정부는 주거비와 통신비, 식료품비 등 생계비 경감 방안과 함께 각종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낮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내지 인하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이나 주류 시장 등의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6월부터 대형유통업체나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은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만 담당하고 있다. 중도매인을 거쳐야 해 그만큼 유통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정산조직을 설립해 투명한 거래와 함께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시장 진입규제와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을 정비해 오는 5월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그동안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전통주 세율 경감 및 통신판매 범위확대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여전히 주류산업의 진입문턱이 높아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정면허 기준 완화, 첨가물 사용제한 완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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