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9일 미얀마와 중국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에는 현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금융산업 정보,은행업·소액대출업을 중심으로 한 인허가·감독제도 등이 담겼다.
또 최근 금융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은행시장 개방 현황과 관련 인허가 제도를상세히 기술했다.
중국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은 앞서 발간했던 2013년 7월 이후 금융산업과 감독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국내 금융사들이 주로 진출한 베이징·상하이·산둥성의 경제·금융산업 현황과 감독제도 등 성(省)·시(市)별 정보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편람을 금융사와 각 협회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얀마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에는 현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금융산업 정보,은행업·소액대출업을 중심으로 한 인허가·감독제도 등이 담겼다.
또 최근 금융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은행시장 개방 현황과 관련 인허가 제도를상세히 기술했다.
중국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은 앞서 발간했던 2013년 7월 이후 금융산업과 감독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국내 금융사들이 주로 진출한 베이징·상하이·산둥성의 경제·금융산업 현황과 감독제도 등 성(省)·시(市)별 정보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편람을 금융사와 각 협회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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