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당 67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6-12-30 10:00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피스텔·상가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0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평가대상의 건물 면적(㎡)에 ㎡(0.3평)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각각 곱한 숫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 ㎡당 66만원에서 내년 67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항목이 110에서 115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업무시설이 역시 110에서 115로 올랐다.

위치지수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만∼3만원인 경우 80에서 82로 변경됐다.

30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홈택스에입력하면 손쉽게 기준시가를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또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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