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음식업·숙박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재부, 새해 달라지는 기업환경 내용 발표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는 늘어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4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을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다음은 2017년 시행되는 주요 기업환경 개선 사항.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 =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된 기업의증권은 매매제한 기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29세인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 수출금융의 확대 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 = 수출금융자금 기존 1천250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이 신설된다.
▲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최대 1억원, 연 1.88%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선정 허용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 해외 사업장을 축소한 중견기업에 대해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억원 한도로 50% 세액을 감면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액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한다.
▲ 수출 수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발급하는 4종의 인증서 중 하나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한자산총액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 강화 = 밀어내기,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피해를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일부 가전기기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 =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전자파 기준을 설정한다.
▲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처분 시점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 영화업 신고 간소화 =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일괄 등록 허용한다.
▲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선정기준 마련 =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를 인접한 토지가격의 3%에서 1.5%로 완화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국내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한다.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한다.
▲ 부처통합형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드론을 이용할 때 필요한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시스템(www.onestop.go.kr/drone)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심사(PQ) 인증 시 현장실사 절차면제 = 국제 백신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백신 PQ 인증 때 현장실사를 면제한다.
▲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활용 확대 = DTV 대역(470~698M㎐) 중 지역적으로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는 늘어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4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발표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을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다음은 2017년 시행되는 주요 기업환경 개선 사항.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인 제고 =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된 기업의증권은 매매제한 기간에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29세인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 수출금융의 확대 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 = 수출금융자금 기존 1천250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이 신설된다.
▲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최대 1억원, 연 1.88%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명문장수기업을 중견기업도 신청·선정 허용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 해외 사업장을 축소한 중견기업에 대해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억원 한도로 50% 세액을 감면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승합·화물차를 신규로 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액 최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한다.
▲ 수출 수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산물 품질관리원이발급하는 4종의 인증서 중 하나만으로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 위한자산총액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 강화 = 밀어내기,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피해를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일부 가전기기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 =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적용해 전자파 기준을 설정한다.
▲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처분 시점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 영화업 신고 간소화 =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일괄 등록 허용한다.
▲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선정기준 마련 =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를 인접한 토지가격의 3%에서 1.5%로 완화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국내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한다.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한다.
▲ 부처통합형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 드론을 이용할 때 필요한 기체 신고, 비행 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시스템(www.onestop.go.kr/drone)으로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심사(PQ) 인증 시 현장실사 절차면제 = 국제 백신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백신 PQ 인증 때 현장실사를 면제한다.
▲ TV 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활용 확대 = DTV 대역(470~698M㎐) 중 지역적으로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