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어르신' 고객 전담창구·상담전화 확대한다

입력 2017-01-05 12:00  

금감원, 유병자보험 활성화 추진…외국인·다문화가족 번역 서비스도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의 고령층 전담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상품 신고 부담을 완화해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금융서비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현재 16개 시중은행은 전국 4천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광주·전북·씨티은행은 고령층 전담 지점도 만들었다.

우리은행[000030]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번호(☎1599-6599)로 상담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고령층 전담창구와 전담 전화상담 인력을 추가 확대하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병자보험 상품 신고 부담은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유병자보험에 한해 고객이 계약 전 알려야 할 질병·수술 여부 등 18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축소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기에 더해 유병자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마련해 상품출시를 훨씬 쉽게 만든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금융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통보 때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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