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점퍼·정장 상의도 한미FTA 관세 혜택

입력 2013-01-09 15:30  

올해부터 여성용 점퍼·정장 상의 품목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달 1일 FTA 관련법 개정으로 두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추가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또는 미국산 원사·직물을 사용하고 재단·봉제공정이 역내에서이뤄진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준다. 아울러 소급적용 원칙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된 작년 3월15일 이후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여성용 점퍼·정장 상의는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포함됐으나 협정문 최종본에 관세 철폐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이 빠져 FTA 혜택을 보지못했다.

FTA 발효 전 두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한국 13%, 미국 14.9%였다.

작년 교역 규모는 대미 수출 16만2천달러, 수입 8만7천달러로 우리나라가 소폭흑자를 기록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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