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월 임대료 7만~17만원 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가 이달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만가구에 이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입학예정자와 재학생·복학생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공급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천가구는 지역별 학교수와 지난해 경쟁률·계약률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배분됐다.
서울이 1천2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500가구, 충남 160가구, 부산 120가구, 충북 110가구, 경북 1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30%(900가구)는 2인 이상, 3인 이내의 공동거주용으로 공급해 많은학생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가 앞서는 신청자에게 먼저 기회가돌아간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수시·재학생·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6일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정시·편입생이 대상이며 2월13~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대학 재학생 및 2013년 입학 예정자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가린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 이하(월 212만원) 저소득 가구, 3순위는 1·2순위에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가구 소득·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LH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 입주자격을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3천가구씩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증개업소 명단 제공, 전세주택 물색 등의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가 이달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만가구에 이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입학예정자와 재학생·복학생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공급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천가구는 지역별 학교수와 지난해 경쟁률·계약률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배분됐다.
서울이 1천2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500가구, 충남 160가구, 부산 120가구, 충북 110가구, 경북 100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30%(900가구)는 2인 이상, 3인 이내의 공동거주용으로 공급해 많은학생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가 앞서는 신청자에게 먼저 기회가돌아간다.
최초 계약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수시·재학생·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6일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정시·편입생이 대상이며 2월13~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대학 재학생 및 2013년 입학 예정자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가린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 이하(월 212만원) 저소득 가구, 3순위는 1·2순위에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가구 소득·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LH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 입주자격을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3천가구씩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증개업소 명단 제공, 전세주택 물색 등의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