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입력 2013-01-16 16:40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수수, 직위·권한 남용,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며 인터넷 접속 주소(IP)추적이 불가능해 익명이 철저히 보장된다.

공사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메인화면에 접속, '레드휘슬 내부비리신고'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할 수있다.

김충식 상임감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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