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시작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기청은 작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협업체 당 1억 원 한도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한 뒤 등기하면 협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공동 브랜드, 공동 설비, 공동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제빵,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 업종은 지원 우대한다.
중기청은 다음 달까지 협업체 신청을 받아 2∼3월 예비 협업체 선정, 4∼5월 협업화 입문 교육, 4∼7월 협업화 체계 구축(컨설팅·조합 설립), 5∼10월 협업체 최종 선정·예산 지원, 11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 사업이 대안"이라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가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협업체 신청은 24일부터 2월28일까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내려받아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88-5302.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업화 사업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기청은 작년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협업체 당 1억 원 한도로 300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담당 지자체에 설립 신고를 한 뒤 등기하면 협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공동 브랜드, 공동 설비, 공동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제빵,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 업종은 지원 우대한다.
중기청은 다음 달까지 협업체 신청을 받아 2∼3월 예비 협업체 선정, 4∼5월 협업화 입문 교육, 4∼7월 협업화 체계 구축(컨설팅·조합 설립), 5∼10월 협업체 최종 선정·예산 지원, 11월 이후 성과 점검을 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 사업이 대안"이라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가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협업체 신청은 24일부터 2월28일까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내려받아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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