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의 특허침해소송은 적반하장"

입력 2013-01-24 16:11  

"삼성이 침해한 부분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협상할 의사 있다"

LG전자[066570]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말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과 관련해 24일 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그간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LG전자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서 삼성이 그간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LG전자는 그간 여러 여건을 고려해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 왔다"면서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LG전자의 특허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맞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 우리의특허를 침해한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으로, 즉시 취하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7일 LG디스플레이[034220]와 LG전자가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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