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적합업종 선정…프랜차이즈 빵집 발 묶일듯>

입력 2013-02-05 11:52  

SPC 등 일부 업체 "권고안 수용여부 검토" 반발외식업 세부협의 남겨…내달말까지 논란 계속될 듯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싸움이 동네빵집의 '일단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추가 출점이 어려워진 셈이다.

현재 국내 제과점의 수는 총 1만6천여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3천200여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2천700여개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같은 브랜드 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금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 제과점과 거리 제한까지 두게 되면 점포수가 축소할 수밖에없다고 주장한다.

자체 브랜드와 거리 규정을 지키려면 기존 출점수의 70% 수준으로 가맹점 신설가능 지역이 줄어드는데, 동네 빵집이 1만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이 중소 제과점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폐업 점포를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 축소에 해당하고, 제과점업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CJ푸드빌은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 제한은 경쟁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선택권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SPC측 관계자는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하고 있다"며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고,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내려진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중소 제과점 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를 원했지만,그나마 이 정도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남겨놓은 만큼 내달말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브랜드의 외식사업 허용 여부와 인수·합병(M&A) 금지 문제, 중견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외식업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한 만큼 계속 이슈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기존 논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협회측은 "외식업종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것"이라며 "동반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초법적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고,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부사항을 잘 준비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kyungh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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