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전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기각(종합)

입력 2013-02-05 14:11  

<<구속집행정지를 형집행정지로 수정, 재계 분위기 추가.>>태광 "목숨 위태로운데 안타까워…"

태광그룹 이선애(85)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5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건강 상태가 수감이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해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건의했으나 4일 오후 기각됐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17일 재수감됐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황이 심각하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여의치 않자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고 태광은 전했다.

태광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심장 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의 증세가 겹쳐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태광의 한 관계자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호진(51) 전 태광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년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7일 상고를취하했다.

최근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을 법정구속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 등 유통기업 경영자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잇단 엄벌 조처에 재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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