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中企업종 위헌 요소…법적대응"

입력 2013-02-13 14:54  

법률자문단 운영…행정소송 나설 듯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논의 결과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고안 철회를 위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이명훈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선정은 일부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공청회를 열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면이많은데도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론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앞서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발표한 5일에도 성명을 내고 "동반위의 중재안대로 확장자제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 볼수 있다고 본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갈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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