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동반위 권고안 전격수용

입력 2013-02-20 10:51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 준수"…업계 갈등 잦아들듯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파리바게뜨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업계의 극한 대립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은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을 방문,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거리 및 출점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측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사업을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고안 수용을 환영한다"며 "파리바게뜨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을 보장하는 등 기존 가맹점 권익에침해는 없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도보로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로선 일부 출점이 허용되긴 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이적용돼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동반위의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권고안 수용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잦아들지, 2위 사업자인 뚜레쥬르가 동반위 권고안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권고안 수용을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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