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예금 증여세 탈루·차명계좌 의혹 확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발표 5일 전에 자녀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갑자기 내 탈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해 윤 내정자가 이달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일단 납부 시기로 볼 때 신상검증 동의서를 내고 나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증여세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 내정자의 장남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기적금 3천만원, 청약예금 450만원,보험 1천368만9천원, 국내외 은행 예금390만9천원 등 5천209만8천원을 금융기관에예치하고 있다.
딸은 정기적금 1천5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보험 1천368만9천원, 국내외 은행 예금 501만3천원 등 3천820만2천원을 보유했다.
지경부는 윤 내정자가 최근 공직 후보자 재산 검증 보도에서 세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달 초 작년 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하면서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자료에서 설명했다.
예금 재산을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4항이 올해부터 신설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자녀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지만법 개정으로 증여에 해당돼 세금을 냈다는 설명이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윤 내정자는 자녀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내정자 부부가 이(자녀 예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고 고위 공무원은 자녀 재산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차명 계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과 내정자 부부의 재산이 18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보다는 자녀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줄 의도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009년에 두 자녀가 보유한 재산은 각각 미성년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1천500만원을 이미 넘었다.
차명 계좌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윤 내정자 부부의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 챙길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
적극적인 탈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미국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한 경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처신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로 세무 전문가는 상증세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증여해놓고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있는 재산에 증여세를 물리려고 해도 부모가 계좌를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 사실을 세무 당국이 입증해야 했다.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지경부의 해명은 문제의 예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 과세 대상이 돼 버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 경제 양성화와 세원(稅源) 확보 등을 중요 과제로 삼는 상황이라 액수의 크기를 떠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발표 5일 전에 자녀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갑자기 내 탈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해 윤 내정자가 이달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일단 납부 시기로 볼 때 신상검증 동의서를 내고 나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증여세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윤 내정자의 장남은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기적금 3천만원, 청약예금 450만원,보험 1천368만9천원, 국내외 은행 예금390만9천원 등 5천209만8천원을 금융기관에예치하고 있다.
딸은 정기적금 1천5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보험 1천368만9천원, 국내외 은행 예금 501만3천원 등 3천820만2천원을 보유했다.
지경부는 윤 내정자가 최근 공직 후보자 재산 검증 보도에서 세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달 초 작년 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하면서 증여세를 낸 것이라고 자료에서 설명했다.
예금 재산을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4항이 올해부터 신설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자녀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증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지만법 개정으로 증여에 해당돼 세금을 냈다는 설명이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윤 내정자는 자녀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내정자 부부가 이(자녀 예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고 고위 공무원은 자녀 재산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차명 계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과 내정자 부부의 재산이 18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보다는 자녀에게 종자돈을 마련해 줄 의도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009년에 두 자녀가 보유한 재산은 각각 미성년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1천500만원을 이미 넘었다.
차명 계좌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윤 내정자 부부의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 챙길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
적극적인 탈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미국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한 경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처신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로 세무 전문가는 상증세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증여해놓고도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있는 재산에 증여세를 물리려고 해도 부모가 계좌를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면 증여 사실을 세무 당국이 입증해야 했다.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지경부의 해명은 문제의 예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 과세 대상이 돼 버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 경제 양성화와 세원(稅源) 확보 등을 중요 과제로 삼는 상황이라 액수의 크기를 떠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