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공 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입력 2013-03-12 11:00  

중기청, 中企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하청생산 제품, 수입 제품, 대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별로 공장, 생산 시설, 생산 인력, 필수 공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석회석과 교통안전표지판 등 27개 제품의 시설, 장비, 생산 인력 기준을 최소화하고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석회석은 3년간 연평균 15만t 이상 생산 실적을 월평균 1만t으로 변경했으며 도로표지판 중 교통안전표지판은 작업장 면적을 300㎡에서 100㎡로 바꾸고 압착기 규격(2.5mx6m)도 폐지했다.

주물 제품은 공장 면적 기준을 없앴으며 자동점멸기와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는제출해야 하는 교정성적서의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모가 작거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이라도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어 공공 조달시장에진입할 기회가 커졌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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