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정상화방안에 이촌동도 포함>

입력 2013-03-15 18:37  

21일까지 합의 안 되면 파산 절차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서부 이촌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 회의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리했다.

장 대변인은 "이촌동 부지를 제외하면 사업 인허가를 새로 다 받아야 한다"면서"이 경우 기존 사업성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용산사업 다이어트'에서 이촌동 분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사업 재개시 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다. 또서울시와 협의해 당장 생활이 곤란한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조원에 달하는 보상비는 자산유동화와 분양 매출로 조달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 금융비용 인하 ▲ 시공비 절감 ▲ 서울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레일이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 트리플에이(AAA) 신용등급을 활용해 현재7∼9% 수준인 이자를 4∼5%대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는 용산사업의 공공시설(도로·공원 등) 설치비 범위 내에서 사업 부지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은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의 시유지 매각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설치하지 않기로 한 여의도∼용산간 신교통수단에 대한 부담금400억원도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이사회 이사 10명 중 5명을 코레일 인사로 교체하는 등 구조만 개편해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민간출자사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바가지 땅값'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라 건설사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올라갔고취득세·양도세까지 납부한 상황이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승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1일까지 민간출자사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을예정이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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