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조치 후 해당 기업은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동안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기표원은 기업이 리콜 결과 보고서를 내면 1개월 이내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이행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바코드를 이용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소매점, 재래시장,문방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리콜조치 후 해당 기업은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를 제출하고 2개월 동안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기표원은 기업이 리콜 결과 보고서를 내면 1개월 이내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이행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바코드를 이용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소매점, 재래시장,문방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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