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의 회계 분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발생하면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매년 대규모 영업적자로 자본이 대폭 감소했지만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상 안정적인 재무상태인것처럼 보인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코레일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전문가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철도사업법 제32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 회계와 비(非) 철도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운송사업,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 등), 정부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을 사업별로 분리하도록조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누적부채는 11조6천억원으로 올해 차량구매 등의 운영자금으로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1조2천억원이 각각 필요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코레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증자를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이번 사업으로 인한 코레일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지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의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발생하면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매년 대규모 영업적자로 자본이 대폭 감소했지만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상 안정적인 재무상태인것처럼 보인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코레일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전문가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철도사업법 제32조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 회계와 비(非) 철도사업 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운송사업,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 등), 정부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을 사업별로 분리하도록조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누적부채는 11조6천억원으로 올해 차량구매 등의 운영자금으로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1조2천억원이 각각 필요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코레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증자를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이번 사업으로 인한 코레일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rstcirc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