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경영판단은 책임 묻지 말아야'…법개정 추진

입력 2013-03-27 10:57  

이명수 의원 등,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제출…재계 환영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손해에 따른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제2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2항에 '이사가 충분한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최선의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했다.

이러한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독일 주식법 제93조에성문화됐고 미국 판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데다 하급심이나 대법원에서도 이미 판례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기업의 목적인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형벌 과잉'으로 죄형법정주의에어긋나고 투자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인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11월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경제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경영 판단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지않는다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배임죄 구성요건이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해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지적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대 교수는 작년 12월 학술세미나에서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경영행위의 특성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 불황 속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이는 것에 대해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이때문에 손해가 날수도 있지만, 언젠가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소극적일 때가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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