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반기까지 창업지원법과 펀드표준규약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를 한 벤처캐피탈과 임직원의 처분을 강화하고 투자 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피투자 기업은 2.6%로 만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투자 업체의 부도와 벤처 투자의 위축 등을 막기위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반기까지 창업지원법과 펀드표준규약을 개정해 불공정 행위를 한 벤처캐피탈과 임직원의 처분을 강화하고 투자 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피투자 기업은 2.6%로 만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투자 업체의 부도와 벤처 투자의 위축 등을 막기위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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