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대 어음금반환소송 제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간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상반기 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호석화가 그룹 측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석화는 당시 금호산업[002990]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어음(CP)을 받았다. 이때는 박삼구 그룹 회장 체체 아래 계열사 간 자금지원 성격이 컸다.
하지만 2010년 박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사실상 경영권이 쪼개지면서 이 사안은 상표권료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금호'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매출의 0.2%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상표권의 공동소유자라며 2010년부터 이를 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금호산업이 작년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를밀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측은 "한쪽이 상표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그룹 측은 "상표권 계약에 따라금호산업에 실질적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석화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룹 측은 상표권료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호석화는 작년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 와해를 목적으로 금호산업과금호타이어[073240]를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있다.
금호석화는 공정거래법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한 관계사로 분류되지만 경영은별도로 하고 있어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간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상반기 중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호석화가 그룹 측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호석화는 당시 금호산업[002990]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주고 기업어음(CP)을 받았다. 이때는 박삼구 그룹 회장 체체 아래 계열사 간 자금지원 성격이 컸다.
하지만 2010년 박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사실상 경영권이 쪼개지면서 이 사안은 상표권료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금호'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매출의 0.2%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상표권의 공동소유자라며 2010년부터 이를 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금호산업이 작년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대한 채무를밀린 상표권료와 상계 처리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측은 "한쪽이 상표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그룹 측은 "상표권 계약에 따라금호산업에 실질적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호석화가 실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룹 측은 상표권료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호석화는 작년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력 와해를 목적으로 금호산업과금호타이어[073240]를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있다.
금호석화는 공정거래법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한 관계사로 분류되지만 경영은별도로 하고 있어 '한지붕 두가족'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