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특별법 수명 10년 늘린다

입력 2013-04-04 06:03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의 수명 연장이 추진된다.

4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전날 열린 올해 첫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상인교육 등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2002∼2012년까지 전국 1천7개 시장에 지원한 돈은 3조1천억원(국비 2조원, 지방비 1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인 2015년 초부터 법률 개정에필요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했다.

전통시장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경영 현대화,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 1년으로 돼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 조정 심의를 2개월 내에 마치도록 강화하는 안도 함께제시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는 불이행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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