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4일 초과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권고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 기업의 현실을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소득감소에 따라 노사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의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초과근로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한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는 4일 제22차 회의를 열어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권고는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린 기업의 현실을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소득감소에 따라 노사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기업의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초과근로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한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는 4일 제22차 회의를 열어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1주일에 12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