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기' 법안 홍수에 재계는 공황>

입력 2013-04-15 17:48  

朴대통령 "걱정" 발언에 기업 옥죄기 완화될지 촉각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재계는 '멘탈 붕괴'(멘붕) 상황에 몰렸다.

최근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법안 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때문이다.

재계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해 "무리한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관련 법안 처리과정에서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내용이 완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경제 민주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등에 대해 해당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연간 5억원 이상인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기술 유용 행위에서 확대하면 악의적인 하도급 관련불법행위가 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기업의 생각은 다르다.

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협력업체들과 거래를 줄이거나 해외 발주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재벌'들이 총수 자녀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를하고 있다면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에 증여세를 소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에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도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한 반발감 조성, 노사 갈등 등의 부작용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입증을 대기업이 하도록 하는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열사간 거래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수혜기업이나 제공한 기업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만약 입법화한다면 거래하는모든 건수를 일일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를 대거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막연하게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만 받는 사람을 잡아놓고"도둑질 안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부당 내부 거래에 관여했다고 보고 처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배임·횡령 등 대기업 총수의 범죄 수익이 300억원이 넘으면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논의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진데 따라서 횡령·배임액을 조절하는 것은이해하지만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무시한 채 대기업 총수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쏟아지자 대기업 사이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포퓰리즘이 지나치다", "국회 일부 상임위가 공명심 경쟁이라도 하는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논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한 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공감하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공약보다 지나친다든지, 국내외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법안 추진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인을 포함한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덧붙였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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