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공장 도장시설 "오염물질 배출 우려"
현대제철[004020]은 포항1공장 운영 과정에서위법 사항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포항1공장 내 도장 시설을 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운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다.
조업이 금지되는 설비는 굴착기용 캐터필러에 색을 입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나오는 데 방지시설을 작동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배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작업장 상부에 있는 가로 1m, 세로 1m 정도 크기의 개폐 구를 1∼2시간 정도 열어 뒀다"며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예정된 공장 보수를 조업 중단 기간에 맞게 조절해 생산에차질이 없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대제철[004020]은 포항1공장 운영 과정에서위법 사항이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포항1공장 내 도장 시설을 밀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운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처분 사유다.
조업이 금지되는 설비는 굴착기용 캐터필러에 색을 입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나오는 데 방지시설을 작동해 허용 기준치 이내로 농도를 낮추고 나서 배출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작업장 상부에 있는 가로 1m, 세로 1m 정도 크기의 개폐 구를 1∼2시간 정도 열어 뒀다"며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예정된 공장 보수를 조업 중단 기간에 맞게 조절해 생산에차질이 없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