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K하이닉스의 램버스 배상액 감액 결정

입력 2013-05-09 15:35  

2억5천만달러 감액…특허소송서 램버스 증거파기 불법성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와 램버스의 특허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를 불법으로 인정해손해배상액을 2억5천만달러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SK하이닉스가 9일 밝혔다.

이 법원은 앞서 2009년 3월 1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불법이 아니라고판단해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방고등법원이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2~3주 내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월 마이크론테크놀러지와 램버스의 특허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로램버스에 특허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법원의 상이한 판단과 램버스의증거파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배상액 일부를 감액하는 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연방고등법원에 재항소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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