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개정 착수…영업시간 제한 0∼10시로 2시간 확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오전 0∼10시에 장사하지 못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아닌 날 점포 문을 닫아도 된다.
산업부는 조례 개정과 영업 제한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기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박주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영업시간 규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의무휴업은 대부분 이틀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시 7천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통법 개정 전에는 오전 0시∼8시, 월 1∼2일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올해 7월24일부터 유통법이 규정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신청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평가서와 계획서 양식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으며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이달 중에 유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4월 24일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따라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개설하려면 영업시작 3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획을 밝혀야 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참고자료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오전 0∼10시에 장사하지 못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이아닌 날 점포 문을 닫아도 된다.
산업부는 조례 개정과 영업 제한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기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박주현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영업시간 규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지만, 의무휴업은 대부분 이틀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시 7천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유통법 개정 전에는 오전 0시∼8시, 월 1∼2일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올해 7월24일부터 유통법이 규정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신청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평가서와 계획서 양식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으며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이달 중에 유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4월 24일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따라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개설하려면 영업시작 3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획을 밝혀야 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