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따라…한전·발전자회사, 인사관리규정 등 전부 개정
공기업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징계를 재량에 따라 깎아줄 수 없게 됐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과 5대 발전 자회사는 각사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규정한 인사관리·상벌규정을 최근 잇따라 개정 또는 삭제했다.
이는 감사원이 '인사위원회 징계를 사장 등 징계권자가 또다시 감경해 처분할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의결기구인 인사위 운영취지에 어긋나고 징계를 이중으로 감경해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 22일 한전과 5대 발전사에 개정을 요구한 데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3월26일 각각 인사관리·상벌규정을 개정했다.
이들 발전사는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감경 또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한전은 감사원의 통보 이전인 지난 1월9일 인사관리규정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징계권자의 감경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도 감사원의 통보에 앞서 재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상벌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재량에 의한 징계 감경 조항을 존치해뒀다"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이중 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대신 징계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인사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등이 인사관리·상벌규정을 이같이 개정한 점에 비춰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사장·기관장의 징계 재량 감경 규정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모 화력발전소 인사위원회에서 동료직원을 성추행한과장급 간부를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처하자 해당 화력발전소장이 포상실적을 이유로들어 감봉 6개월로 재량 감경 처분한 것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조치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기업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징계를 재량에 따라 깎아줄 수 없게 됐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015760]과 5대 발전 자회사는 각사의 인사위원회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양정 등을 규정한 인사관리·상벌규정을 최근 잇따라 개정 또는 삭제했다.
이는 감사원이 '인사위원회 징계를 사장 등 징계권자가 또다시 감경해 처분할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의결기구인 인사위 운영취지에 어긋나고 징계를 이중으로 감경해 불합리하다'며 지난 3월 22일 한전과 5대 발전사에 개정을 요구한 데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이 지난 3월26일 각각 인사관리·상벌규정을 개정했다.
이들 발전사는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할 경우감경 또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꿨다.
한전은 감사원의 통보 이전인 지난 1월9일 인사관리규정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징계권자의 감경 여지를 아예 없앤 것이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도 감사원의 통보에 앞서 재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상벌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재량에 의한 징계 감경 조항을 존치해뒀다"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이중 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대신 징계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인사위에 재심을 요구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등이 인사관리·상벌규정을 이같이 개정한 점에 비춰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사장·기관장의 징계 재량 감경 규정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모 화력발전소 인사위원회에서 동료직원을 성추행한과장급 간부를 정직 1개월의 징계에 처하자 해당 화력발전소장이 포상실적을 이유로들어 감봉 6개월로 재량 감경 처분한 것과 관련,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관련 조치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