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징역 3년

입력 2013-05-21 11:00  

주유기 오차 허용 범위 축소…산업부 종합대책 발표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형사 처벌도 엄하게 바꾼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차단하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재검정 시 적용한다.

중고 주유기의 전자회로기판·통신선 연결부위의 임의 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봉인 장치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한다.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오차 범위를 축소한다.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한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주유기의 법정 검사 이력과 유효기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 '자율정량주유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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