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를 3년간 연장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 10월 10일부터 미국·인도산 22.19%, 중국산 27.32%, 캐나다산26.8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위는 중국이 염화 콜린 생산량을 급격히 늘린 점과 인도의 유휴 생산 능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건에 대해 '긍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3개월간 본 조사를 시행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 등을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는 2004년 10월 10일부터 미국·인도산 22.19%, 중국산 27.32%, 캐나다산26.8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위는 중국이 염화 콜린 생산량을 급격히 늘린 점과 인도의 유휴 생산 능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건에 대해 '긍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3개월간 본 조사를 시행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 등을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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