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세제 개선과제' 130여건 정부·국회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 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자동소멸)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하면 시설운영비 등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있지만 세계 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의 업종에 대해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2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또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 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자동소멸)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하면 시설운영비 등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있지만 세계 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의 업종에 대해고용을 유지하면 설비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2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또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