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확정시 고용률 1% 준다"

입력 2013-06-12 06:00  

한경연 보고서 "새 정부 고용정책에도 타격"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현 정부가 70% 달성을 목표로 한 고용률을 1% 포인트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3년간 38조5천50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천∼41만8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령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고용수요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입법안들은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아닌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 보고서에서 "90년대 초반정부의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 상여금, 수당을 신설했는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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