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노동관련 법률안 통과되면 경영 부담"

입력 2013-06-16 11:00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가장 부담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ƌ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이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이 꼽혔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하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통과되면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62.0%가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63.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는 70.5%가 부담된다고 말했다.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과반이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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