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은 미국 기업과 국제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인 결과 기각 판결을 받아내 사실상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월 미국의 버냄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인 아메리칸 스트럭쳐 니들링 컴퍼니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항공기 부품사인 데크 및 데크항공등과 함께 고소당했다.
롯데케미칼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다"면서 "당초 데크항공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 업체를 인수하자 모기업에까지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접수한 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올해초 롯데케미칼의 중재 신청과 소송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도록 했으나 원고 측이 중재를 포기함에 따라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중재를 포기할 경우 재소송을 못하게 돼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없다고 업체는 전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월 미국의 버냄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인 아메리칸 스트럭쳐 니들링 컴퍼니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항공기 부품사인 데크 및 데크항공등과 함께 고소당했다.
롯데케미칼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는 없다"면서 "당초 데크항공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 업체를 인수하자 모기업에까지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접수한 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올해초 롯데케미칼의 중재 신청과 소송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 법원에서 중재를 받도록 했으나 원고 측이 중재를 포기함에 따라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중재를 포기할 경우 재소송을 못하게 돼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없다고 업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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