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문제 조속 해결 촉구

입력 2013-07-01 11:00  

"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생산활동·고용 위축"

전국의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에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 71명은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정부·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대한상의가 1일 밝혔다.

전국 14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상의의 회장단이 건의문을 제출하게 된 것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풀이된다.

회장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생산활동과 고용이 위축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중 135개에 이르고 노동계는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면서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상의 회장단은 노사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 항목이 도입되고 임금인상률이 결정돼 온 관행을 언급하며 통상임금 소송은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지난 수십년간 법령, 정부의 해석, 법원의 판례에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온 기업에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 달라고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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