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무분별한 유통 방지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소독제,방충제, 방부제 등 11개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은 기초 조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 나머지 3개 품목은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들 품목은 그동안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없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물티슈, 화장비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 화장비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이외의 화학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소독제,방충제, 방부제 등 11개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미생물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등 8개 품목은 기초 조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부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물체 염·탈색제 등 나머지 3개 품목은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들 품목은 그동안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없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현재는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물티슈, 화장비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 가운데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 화장비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이외의 화학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