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수입 상용차 가격담합 '확인'

입력 2013-07-17 06:11  

내주중 조사결과 발표할듯…업계는 과징금 1천억원 추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005380]상용차부문과 수입 트럭회사 등 5개사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주중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 외에도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를 상대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만트럭은 폴크스바겐 계열의 대형트럭 브랜드이고, 이베코는 피아트그룹의 상용차 브랜드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부분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대형트럭 부문은 연비 기준, 애프터서비스 및정비 규정, 리콜 제도, 부품가격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말 현재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천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천887만대)의 22.7%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앞서서도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jooho@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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