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 추가.>>"'바지사장'이란 말은 모욕…직원들 불법파견 아니다"불법고용 공대위 "삼성, 협력사 사장단을 방패막이로 이용"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야권이 제기하는 위장도급 의혹 등에 대해 "중소기업 생존권을위협하는 정치권 개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108개 중소기업 사장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바지사장', '짝퉁 을(乙)'이라는 말로 저희를 모욕했다"며 "평생을 바쳐 가꾼 회사는 하루아침에 '유령회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 채용에 직접 관여했고 ▲ 엔지니어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원청의 신입사원 채용 대행'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원청의 사원코드 부여'는 수리요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 ID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이 삼성마크가 달린 복장을 착용한 것 역시 고용부 지침에위반되지 않는다고 대책위는 반박했다.
더욱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원청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일방의 주장만 듣고 개별 기업 문제에 직접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도 바쁜 지금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파견으로 저희 직원들을 원청 소속 직원으로 만들고 나면 저희 108개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을'이 아니냐"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되물었다.
또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과 관련, "노조에가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개인의 권리"라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타 제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협력사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자사 소속 엔지니어 처우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을 앞에내세워 불법 고용 문제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협력업체 사장단이 독립성 있는 경영자라면 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는가"라며 "삼성에 더는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단 가운데 남부지사 소속 협력업체 사장20여명과 경인지사, 경북지사 사장 일부가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불참했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야권이 제기하는 위장도급 의혹 등에 대해 "중소기업 생존권을위협하는 정치권 개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108개 중소기업 사장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바지사장', '짝퉁 을(乙)'이라는 말로 저희를 모욕했다"며 "평생을 바쳐 가꾼 회사는 하루아침에 '유령회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 삼성전자서비스가 엔지니어 채용에 직접 관여했고 ▲ 엔지니어가 삼성전자서비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 애프터서비스 비용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원청의 신입사원 채용 대행'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원청의 사원코드 부여'는 수리요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 ID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이 삼성마크가 달린 복장을 착용한 것 역시 고용부 지침에위반되지 않는다고 대책위는 반박했다.
더욱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원청과 직접 계약하는 형태도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일방의 주장만 듣고 개별 기업 문제에 직접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일자리 만들기도 바쁜 지금 중소기업을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파견으로 저희 직원들을 원청 소속 직원으로 만들고 나면 저희 108개중소기업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중소기업은 보호받아야 할 '을'이 아니냐"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되물었다.
또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과 관련, "노조에가입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개인의 권리"라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타 제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협력사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자사 소속 엔지니어 처우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을 앞에내세워 불법 고용 문제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협력업체 사장단이 독립성 있는 경영자라면 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는가"라며 "삼성에 더는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단 가운데 남부지사 소속 협력업체 사장20여명과 경인지사, 경북지사 사장 일부가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불참했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