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 취득세 인하…주택매매 살아나나>

입력 2013-07-23 06:15  

전세불안 4계절화…"주택 월세화 진행속도 늦춰야"

여름철 비수기에도 전세시장이 이상 상승하고있다. 저금리와 저성장시대에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겹쳐 전세난이 심화하고있다.

정부가 취득세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해 주택 매매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은커졌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염려가 커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전환에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 전세시장 불안 4계절화…여름에도 상승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월과 7월에 0.9% 상승했다.

작년 6월과 7월에 0.1%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세가격이 치솟자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미리 전세를 구하려 움직이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19일 기준 양천구 신월동 해태(전용 59.91㎡) 전세는 무려50.0%나 뛰었다. 은평구 녹번동 현대(62.36㎡)는 47.6%,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두산위브(84.97㎡)는 39.5% 각각 올랐다. 광진구 중곡동 중곡(55.87㎡)(39.1%), 구로구 오류동 금강(59.83㎡)(38.1%),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56.1㎡)(37.5%) 등도 많이 올랐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시대 집주인들이 일정 수익이 나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기 때문이다. 반전세 수익률은 연 6∼9% 수준인 데 반해 은행 금리는 3%에 불과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2009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26만가구중 대다수가 1∼2인 가구용 월세로 공급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3천271가구로, 2000년 이후가장 적어 전세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돈 있는 세입자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도한몫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이내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의 자가점유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은 지난해 58.7%로 2006년보다 6.0%포인트 떨어졌다. 중소득층(소득 5∼8분위)도 2012년 43.2%로 6.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전세 점유율은 같은 기간 각각 6.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하락 우려와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월세는 공급과잉으로 넘쳐 빈집이 속출하고 있으나 전세는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 매매 활성화는 언제? 전세시장 불안은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불거졌다. 2001년 10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69.5%, 서울 64.6%를 기록하자 전세 수요가 매매로몰리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했다. 거시경제 호황과 저금리 시기인 2003년에도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비율이 55% 수준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2001년에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가계의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고령화와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가계부채 문제, 가격 상승 기대심리 약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매매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주택 과잉 공급이 해소되면 거래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공급 과잉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가격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께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선 취득세 인하 논의와 4·1 부동산 대책 막바지 효과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올해 연말 반짝 상승하더라도 추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구·광주·경북·전남 등 전세가 비율은 이미 70%를 넘었지만, 대구를 빼고는 매매가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이높고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 올해 말 일시 반등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의 월세화현상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박 위원은 "전세를 놓은 집주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월세소득에 대해선 과세를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요건(6억원 이하)을 없애고 행복주택 등 공공부문에서 월세보다 전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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