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획서 내면 최대 50만달러 환변동보험 지원

입력 2013-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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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초보기업이 수출계획서만 제출하면 최대 50만달러까지 환변동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기관을 통한 환헤지가 어려운 저신용도의 신생 수출 중소기업이라도 환변동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 환헤지를 가능하게 해 환위험 관리 부담을덜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은행 선물환과 비슷한 구조다. 은행 선물환은 원칙상 신용도 BB-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거래한도도 매우 엄격한 반면 환변동보험은 불량기업 외특별한 제한 없이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해외프로젝트 수주 기업을 위한 보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늘리고, 자동차 부품 및 플랜트 수출 같은 해외장기공급계약 체결 기업을 위한 환변동보험 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수출실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청약 가능금액을 연간한도의 1.3배까지 확대하고, 계절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분기별 가입 가능금액을 연간한도의 40%에서 60%로 늘렸다.

무역보험공사 조계륭 사장은 "올해 전체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2조5천억원에서3조원으로 늘려 중소·중견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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