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무더기 중단사태 손실보전금 내일 결정

입력 2013-07-29 19:34  

한수원 비용 보전안 논의…최소 9천억원대 이를 듯

지난 5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무더기로 가동 중단되면서 한국전력[015760]이 입은 손실 중 상당액을 원전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로 인해 한전이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비용을 한수원이 보전하게 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부쳐 논의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대표, 정부·학계 대표 등이 매월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전 측이 한수원에 요구하는 손실 규모는 최대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가 한수원이 최소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추정한 비용은 9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전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데 든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한전은 손실 보전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향후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전력 구입비를 깎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원인 유발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적했듯이 원전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한수원이 손실 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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