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 검토민간임대사업 요건 완화 가능성…전월세 상한제는 일단 배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퍼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요법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책의 내용도 곧바로 시장에 내놓아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차질없이 공급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30~40% 선에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대학생·저소득층등이 원하는 전세를 얻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매입·전세임대로 총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LH를 통한 매입 공고를 서둘러 9월중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현행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3년으로 낮추고,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의 진입장벽을 더 낮춰주면서 4·1대책에서 밝힌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7·24 후속대책에서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LH가 미분양을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서둘러 선보일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늘어난다면 서민들이 월세 부담을최소화하도록 세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대책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를 없애는 방안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4·1부동산 대책과 7·24후속조치에서 밝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올해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규제 완화법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야당과의 '부동산법 빅딜'이 재추진될 가능성이있다.
단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대증요법'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근로자등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금리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전월세난에 따른 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단 이번 대책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건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택바우처 도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대응 방안이 많다"며 "이번 대책은 가을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퍼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요법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책의 내용도 곧바로 시장에 내놓아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에서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차질없이 공급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30~40% 선에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대학생·저소득층등이 원하는 전세를 얻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매입·전세임대로 총 3만6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LH를 통한 매입 공고를 서둘러 9월중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매입 임대사업의 경우 현행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3년으로 낮추고,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규모(전용면적 149㎡ 이하) 제한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의 진입장벽을 더 낮춰주면서 4·1대책에서 밝힌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7·24 후속대책에서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LH가 미분양을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서둘러 선보일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늘어난다면 서민들이 월세 부담을최소화하도록 세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대책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물량 확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를 없애는 방안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4·1부동산 대책과 7·24후속조치에서 밝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만큼 올해정기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규제 완화법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야당과의 '부동산법 빅딜'이 재추진될 가능성이있다.
단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대증요법'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근로자등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과 금리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전월세난에 따른 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단 이번 대책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단기에 전셋값이 급등하고 물건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택바우처 도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대응 방안이 많다"며 "이번 대책은 가을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