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화평법 신중히 다뤄달라" 정부에 건의서한

입력 2013-08-27 14:38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7일 밝혔다.

암참은 서한에서 "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높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일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예외인정 등을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 기관은 환경부에도 같은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건의사항을 담았다"며 "미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순수 업계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 법이 세계에서 가장 규제 수준이 높다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보다도 구속력이 강하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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