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감사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5대 내용이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그룹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재계가 반발해 온 법안의 내용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행임원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화하는 한편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9개 경제단체는지난 22일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계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큰 논란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뽑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주주가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사를 뽑고 이사중에서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주주가 감사위원까지 뽑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를 뽑을 때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3%까지만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주주들이 연합해 최대주주와 대립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 특히 외국계 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농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것이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 의무화도 재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사 수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한뒤 이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표할 경우 소액주주들도 자신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할 길이 열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식회사제도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다 집중투표제까지 도입되면 외국계 펀드 등 경영권을 노리는 적대적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2조원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일본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나 캐논에 비해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영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중 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분 1% 이상의 모회사 주주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재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의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주가 1만명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려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온라인 투표의 특성상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러한 경제계의 반발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상법 개정안 논란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야권, 심지어 여권에서도 완화에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개정안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튿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압박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6일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제목의 입장을 낸 데 이어 28일 박 대통령의 완화 시사가 있은 직후 '재벌에 백기투항한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상당부분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정운영을 통해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상법개정안의 후퇴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그룹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재계가 반발해 온 법안의 내용이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 이사와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행임원 도입 ▲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내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일화하는 한편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9개 경제단체는지난 22일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계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이 가장 큰 논란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뽑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주주가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사를 뽑고 이사중에서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주주가 감사위원까지 뽑는 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를 뽑을 때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3%까지만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주주들이 연합해 최대주주와 대립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 특히 외국계 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농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것이 경제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 의무화도 재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사 수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한뒤 이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표할 경우 소액주주들도 자신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변할 길이 열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식회사제도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다 집중투표제까지 도입되면 외국계 펀드 등 경영권을 노리는 적대적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 2조원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일본 소니가 그렇지 않은 도요타나 캐논에 비해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경영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중 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분 1% 이상의 모회사 주주는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재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의적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경영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주가 1만명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려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온라인 투표의 특성상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러한 경제계의 반발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상법 개정안 논란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있다는 우려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야권, 심지어 여권에서도 완화에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개정안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튿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압박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6일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제목의 입장을 낸 데 이어 28일 박 대통령의 완화 시사가 있은 직후 '재벌에 백기투항한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진행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상당부분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정운영을 통해재벌 등 기득권 세력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상법개정안의 후퇴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