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8조원 투입…이달 9일께 금리 인하주택구입 5만3천·민간매입 1만·전세대출 5만8천 가구 수혜
8·28 전월세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8조원이 투입돼 총 12만가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일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 인하된 금리는 이달 9일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넉달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은 약 8조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을 대출금액으로 환산), 수혜대상 가구는 12만가구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4조5천억원 가량이 지원돼 5만2천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일반 구입자금) 예산 2조원 중에서는 4천억원 가량을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지기 3천가구 시범사업에투입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정책금리와 은행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구입자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2조원중 나머지 1조6천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국토부는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천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총 1만9천700가구에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출의 경우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대출조건을불리하게 적용, 지난 8월까지 대출실적이 268가구, 14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8·28대책을 통해 지원자격·대상주택·금리 등을 모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경력이있더라도 현재 전월세를 살면서 주택 재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다자녀 가구에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정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2~3% 초중반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총 5조원(이차보전 예산 550억원) 가운데 8월까지 2만9천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천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ƈ조4천500억원+알파(α)'의 여유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달간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 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증액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1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중 6천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천700만원씩 약 9천7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금리를 현행 5%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7~3%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도 종전 미분양에서 기존주택까지 넓힘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 외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로 1조2천억원(3만4천560가구),다가구 매입임대로 7천830억원(9천200가구), 전세임대로 8천31억원(1만3천900가구)등 총 2조7천861억원을 투입해 5만7천600여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종 금리·조건 완화로 연말까지 대출실적이 늘더라도 기금 예산 증액없이 일단 보유 예산만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선호도가 높아연내 추가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금 예산 증액은 20% 이내면 국회 동의 없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증액할 수 있지만 20%를 넘으면 국회로부터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된 예산만 모두 소진되더라도 전세난 완화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증액은 대출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9~12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예산 및 수혜가구 (단위 : 억원, 가구)┌─────────────────┬─────────┬─────────┐│ 비 고 │ 기금 예산 │ 수혜 가구수│├───────┬─────────┼─────────┼─────────┤│ 구입자금 │ 생애최초 기본형 │ 25,000 │ 29,936││ │ │ (이차보전) │ ││ ├─────────┼─────────┼─────────┤│ │ 근로자·서민구입 │ 15,749 │ 19,686 ││ ├─────────┼─────────┼─────────┤│ │ 공유형 모기지 │ 4,000 │ 3,000 ││ ├─────────┼─────────┼─────────┤│ │ 소 계 │ 44,749 │ 52,622 │├───────┼─────────┼─────────┼─────────┤│ 전세자금 │ 근로자·서민전세 │ 12,000 │ 34,562 ││ ├─────────┼─────────┼─────────┤│ │ 다가구 매입임대 │ 7,830 │ 9,200 ││ ├─────────┼─────────┼─────────┤│ │ 전세임대 │ 8,031 │ 13,900 ││ ├─────────┼─────────┼─────────┤│ │ 소 계 │ 27,861 │ 57,662 │├───────┼─────────┼─────────┼─────────┤│민간 매임임대 │ 일반매입 │ 6,458 │ 9,687 ││ ├─────────┼─────────┼─────────┤│ │ 소 계 │ 6,458 │ 9,687 │├───────┴─────────┼─────────┼─────────┤│ 합 계 │ 79,068 │ 119,971 │└─────────────────┴─────────┴─────────┘ ※ 지원 예산과 가구수는 추정이며 실제 실적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8·28 전월세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8조원이 투입돼 총 12만가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일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지원 등 인하된 금리는 이달 9일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넉달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지원될 예산은 약 8조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이차보전을 대출금액으로 환산), 수혜대상 가구는 12만가구에 이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4조5천억원 가량이 지원돼 5만2천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일반 구입자금) 예산 2조원 중에서는 4천억원 가량을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지기 3천가구 시범사업에투입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정책금리와 은행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구입자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2조원중 나머지 1조6천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국토부는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천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총 1만9천700가구에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출의 경우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대출조건을불리하게 적용, 지난 8월까지 대출실적이 268가구, 14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8·28대책을 통해 지원자격·대상주택·금리 등을 모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주택 구입경력이있더라도 현재 전월세를 살면서 주택 재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다자녀 가구에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정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2~3% 초중반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총 5조원(이차보전 예산 550억원) 가운데 8월까지 2만9천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천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ƈ조4천500억원+알파(α)'의 여유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달간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 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증액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1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중 6천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천700만원씩 약 9천7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금리를 현행 5%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7~3%로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도 종전 미분양에서 기존주택까지 넓힘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 외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로 1조2천억원(3만4천560가구),다가구 매입임대로 7천830억원(9천200가구), 전세임대로 8천31억원(1만3천900가구)등 총 2조7천861억원을 투입해 5만7천600여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종 금리·조건 완화로 연말까지 대출실적이 늘더라도 기금 예산 증액없이 일단 보유 예산만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선호도가 높아연내 추가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금 예산 증액은 20% 이내면 국회 동의 없이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증액할 수 있지만 20%를 넘으면 국회로부터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된 예산만 모두 소진되더라도 전세난 완화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증액은 대출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9~12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예산 및 수혜가구 (단위 : 억원, 가구)┌─────────────────┬─────────┬─────────┐│ 비 고 │ 기금 예산 │ 수혜 가구수│├───────┬─────────┼─────────┼─────────┤│ 구입자금 │ 생애최초 기본형 │ 25,000 │ 29,936││ │ │ (이차보전) │ ││ ├─────────┼─────────┼─────────┤│ │ 근로자·서민구입 │ 15,749 │ 19,686 ││ ├─────────┼─────────┼─────────┤│ │ 공유형 모기지 │ 4,000 │ 3,000 ││ ├─────────┼─────────┼─────────┤│ │ 소 계 │ 44,749 │ 52,622 │├───────┼─────────┼─────────┼─────────┤│ 전세자금 │ 근로자·서민전세 │ 12,000 │ 34,562 ││ ├─────────┼─────────┼─────────┤│ │ 다가구 매입임대 │ 7,830 │ 9,200 ││ ├─────────┼─────────┼─────────┤│ │ 전세임대 │ 8,031 │ 13,900 ││ ├─────────┼─────────┼─────────┤│ │ 소 계 │ 27,861 │ 57,662 │├───────┼─────────┼─────────┼─────────┤│민간 매임임대 │ 일반매입 │ 6,458 │ 9,687 ││ ├─────────┼─────────┼─────────┤│ │ 소 계 │ 6,458 │ 9,687 │├───────┴─────────┼─────────┼─────────┤│ 합 계 │ 79,068 │ 119,971 │└─────────────────┴─────────┴─────────┘ ※ 지원 예산과 가구수는 추정이며 실제 실적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