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외에도 노동관련 이슈 '산적'>

입력 2013-09-02 06:01  

근로시간단축·해고규정 강화 등 통과가능성 커

9월 시작과 함께 재계의 고민이 많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노동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대부분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들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업들의 금전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사용자측이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많이 다뤄진다.

올해 들어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비정규직에도 동일한 경영성과금 지급 등을규정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올가을에도 쟁점 법안중 일부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재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 등을 상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여야에 관계없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에 사실상 여야정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유력시된다.

재계는 산업현장의 인력운용 유연성이 사라지고, 특히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업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재계가 통과를 우려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낸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유사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부분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회피노력 유형 구체화등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만 보호할 뿐 기업 회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및 결정체계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도 여러개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평균 정액급여의 5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이다.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영세 중소기업에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축소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할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경영성과금 등을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도 상정돼 있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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