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는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것은 위법"이라며 이모씨와 업무 수행자 정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모씨 등은 2009년 A기업으로부터 사옥과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감정평가를 해 평가대상토지(장부상가액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7조2천억원으로 표시하고, 대가로 1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감정원은 이에 대해 자산재평가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회계사의 자산평가 행위는 위법이라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대표 등을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그동안 불분명하던 자산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간 경계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각자 분야에서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회계사들은 2009년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선 자산재평가 수행주체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professionally qualified valuers)으로 규정한 만큼 회계사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공동대표인 이모씨 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것은 위법"이라며 이모씨와 업무 수행자 정모씨와 손모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모씨 등은 2009년 A기업으로부터 사옥과 사업장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감정평가를 해 평가대상토지(장부상가액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7조2천억원으로 표시하고, 대가로 1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감정원은 이에 대해 자산재평가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회계사의 자산평가 행위는 위법이라며 삼정KPMG어드바이저리와 대표 등을 200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은 "해당 사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그동안 불분명하던 자산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계와 회계업계 간 경계가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각자 분야에서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회계사들은 2009년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선 자산재평가 수행주체를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평가인'(professionally qualified valuers)으로 규정한 만큼 회계사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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