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확대, 부동산세제 개선, PF 구조조정 지원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성장기반, 제도개선, 유동성 지원 등 3대 부문에 걸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과 건설협회는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방향을 돌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업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율 4%, 양도세율 6∼38%)가 외국보다 매우 높은편이며 재산세 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부담금 등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 관행은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건설업계전반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공사현장에 적용중인 '대금e바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도 원도급자의 선금 인출을 제한해 자금경색을 심화시킬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방안을 촉구하며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조6천억원에 이른다.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해'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천600명 수준에서 5천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 3대 부문 10대 정책개선 과제>┌───┬──────────┬──────────┬───────────┐│ 부문 │ 현황 │ 문제점 │ 과제│├───┼──────────┼──────────┼───────────┤│ 성장 │SOC 예산 감축 │기능인력 고용 감소 │①민자참여 활성화를 통││ 기반 │ │시장침체 │한 SOC 투자 확대 ││ ├──────────┼──────────┼───────────┤│ │외국 대비 거래세 과 │시장침체 장기화 │② 부동산 세제 개선 ││ │다 │ ││├───┼──────────┼──────────┼───────────┤│ 제도 │공공발주기관의 우월 │공공시설물 품질 저하│③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개선 │적 지위남용 │및 건설업계 경영난 │부당삭감 방지책 마련 ││ ├──────────┼──────────┼───────────┤│ │서울시 '대금 e-바 │법적 근거 없음 │④법적 근거 마련 후 점││ │로' 시스템 사용 강요│재산권행사 자유 침해│진적 시행││ ├──────────┼──────────┼───────────┤│ │실적공사비의 시장가 │안전.품질 확보 지장 │⑤ 실적공사비 폐지ㆍ개││ │격 반영 미흡 │초래, 저가하도급 유 │선 ││ │ │발 │││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상이한 규제 │⑥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기본법 규제 적용 │경영 예측 혼선 │일원화 ││ ├──────────┼──────────┼───────────┤│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사업장 외국인력 부족│⑦ 외국인력 쿼터 확대 ││ │축소 │ │││ ├──────────┼──────────┼───────────┤│ │재해율 2008년 이후 │안전사고 책임 원수급│⑧ 모든 건설업체 재해││ │증가 │인 집중 │율 발표 │├───┼──────────┼──────────┼───────────┤│유동성│PF 지급보증 잔액 과 │대위변제 손금불산입 │⑨ 대위변제 손금산입 ││ 지원 │다로 대위변제 리스크│착공전 부실 PF 지원 │등 PF 구조조정 지원││ │증가 │미비 │ ││ ├──────────┼──────────┼───────────┤│ │CP발행시 증권신고서 │자금조달 경로 축소 │⑩ CP발행 심사 완화 ││ │제출 의무화, 심사 강│채무불이행 위험 확대│││ │화 │ │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건설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성장기반, 제도개선, 유동성 지원 등 3대 부문에 걸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과 건설협회는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방향을 돌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업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율 4%, 양도세율 6∼38%)가 외국보다 매우 높은편이며 재산세 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부담금 등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또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사비 삭감 관행은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건설업계전반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서울시가 올해부터 공사현장에 적용중인 '대금e바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도 원도급자의 선금 인출을 제한해 자금경색을 심화시킬 우려가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방안을 촉구하며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위 100대 건설사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은 35조6천억원에 이른다. PF대출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면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우려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해'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천600명 수준에서 5천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 3대 부문 10대 정책개선 과제>┌───┬──────────┬──────────┬───────────┐│ 부문 │ 현황 │ 문제점 │ 과제│├───┼──────────┼──────────┼───────────┤│ 성장 │SOC 예산 감축 │기능인력 고용 감소 │①민자참여 활성화를 통││ 기반 │ │시장침체 │한 SOC 투자 확대 ││ ├──────────┼──────────┼───────────┤│ │외국 대비 거래세 과 │시장침체 장기화 │② 부동산 세제 개선 ││ │다 │ ││├───┼──────────┼──────────┼───────────┤│ 제도 │공공발주기관의 우월 │공공시설물 품질 저하│③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개선 │적 지위남용 │및 건설업계 경영난 │부당삭감 방지책 마련 ││ ├──────────┼──────────┼───────────┤│ │서울시 '대금 e-바 │법적 근거 없음 │④법적 근거 마련 후 점││ │로' 시스템 사용 강요│재산권행사 자유 침해│진적 시행││ ├──────────┼──────────┼───────────┤│ │실적공사비의 시장가 │안전.품질 확보 지장 │⑤ 실적공사비 폐지ㆍ개││ │격 반영 미흡 │초래, 저가하도급 유 │선 ││ │ │발 │││ ├──────────┼──────────┼───────────┤│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상이한 규제 │⑥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기본법 규제 적용 │경영 예측 혼선 │일원화 ││ ├──────────┼──────────┼───────────┤│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사업장 외국인력 부족│⑦ 외국인력 쿼터 확대 ││ │축소 │ │││ ├──────────┼──────────┼───────────┤│ │재해율 2008년 이후 │안전사고 책임 원수급│⑧ 모든 건설업체 재해││ │증가 │인 집중 │율 발표 │├───┼──────────┼──────────┼───────────┤│유동성│PF 지급보증 잔액 과 │대위변제 손금불산입 │⑨ 대위변제 손금산입 ││ 지원 │다로 대위변제 리스크│착공전 부실 PF 지원 │등 PF 구조조정 지원││ │증가 │미비 │ ││ ├──────────┼──────────┼───────────┤│ │CP발행시 증권신고서 │자금조달 경로 축소 │⑩ CP발행 심사 완화 ││ │제출 의무화, 심사 강│채무불이행 위험 확대│││ │화 │ │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